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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기업 연구소에 병역특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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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1.14 /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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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기업 연구소에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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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식서비스기업 연구소에도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다. 또 IT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외국인 전문가에게 3년 체류가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가 발급된다.
정부는 1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서비스산업의 R&D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을 마련,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산업발전법을 바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연구개발(R&D)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내년 11월부터는 이 연구소에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을 배정키로 했다. 해당 지식서비스 업종은 기획재정부·병무청·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서비스R&D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R&D 예산 1% 밖에 안되는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로 늘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6월까지 수립된다.
정부는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대학·기업 간 계약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제도는 기업 주도로 바꿔 교육 장소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교육비용 인정범위에 현물까지 추가하는 동시에 교육비용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도 현재 종업원 200인 이상의 단일기업에서 앞으로는 기업·업종별 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R&D 아웃소싱 추세에 따라 R&D를 위탁수행 및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도 활성화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 투자, 세제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을 연내 제정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식전파, 공유 및 연구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하기 위한 클러스터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또 IT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 유치를 위해 E-7비자(3년 기한 체류 가능)발급이 가능하도록 3월까지 비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서비스 관련 외국인 전문가에게는 단기 사증이 발급돼 3개월마다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는 공공직업훈련을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직업훈련 때 훈련수당까지 제공되는 우선 선정 직종의 15% 이상을 서비스업종으로 바꾸고 제조업 중심인 폴리텍대학을 개편해 디자인, 의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특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재구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관건인 서비스산업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르면 상반기에 교육 분야 등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서동규기자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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