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MBC]
● 앵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요양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기자: 국방부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 등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2배 긴 3년으로 하고 중증장애인이나 한센병원 등 매우 힘들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법조계와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경력이나 종교 등을 면밀히 심사해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병역거부자는 3760여 명. 이 중 24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고 대부분 길게는 3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권고, 그리고 봉사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무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양론이 벌써부 뜨겁습니다.
● 홍영일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 대표): 작년도에 UN의 권고도 있었지만 어떤 인권기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척 환영합니다.
● 김문기 (재향군인회 대변인):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기자: 정부는 여론수렴과 법개정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제도 악용을 막을 장치가 미흡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추진 [한겨레 손원제 기자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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