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희의 폭력과 김승연의 폭력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라
“미국인들은 스스로 만든 제도를 자랑하길 좋아하고 따른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힘이다.” 200여 년 전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서 찾았다. 미국은 이후 법치국가 모델의 고향이라 불렸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조화는 한국과 같이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에도 이식되었다. 법치모델의 발전과정은 곧 국가 이외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근대국가의 원칙의 발전과도 같다. 현재 조승희와 김승연, 두 명의 ‘국민’이 저지를 폭력에 두 나라 사회는 경악하고 있다. 이는 제도는 물론 국가의 성격까지 되묻게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은 수정헌법으로 ‘총기소지’ 마저도 확장된 자유로 정당화 할 만큼 자유의 원칙을 중시한다. 그리고 문제점은 ‘잘 된 제도’로써 보완한다. 버지니아 주 법처럼, 한 달 이내 두 정의 총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규제도 그러나 ‘조승희 참사’를 막지 못했다. 유사한 대규모 총기사고가 빈발할 때마다 미국인들은 대개 기존 제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개인의 잘못에 주목했다. 그리고 다시금 얻은 희생의 대가는 너무 크다. 이와 정반대로 김승연 회장의 폭력은 사법제도 상 법 적용이 재벌에 대해 유독 관대했던 모순이 누적된 결과다. 그는 사적인 보복폭행도 얼마든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믿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의 형사 상 범죄가 묵인되는 분위기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폭력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제도에 신뢰를 거는 풍조와 제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믿는 정반대의 차이가 서로 다른 두 폭력을 낳은 것이다.
국가권력의 정당성 차원에서 폭력을 놓고 봐도 차이점은 존재한다. 근대 국가는 폭력을 사용할 권리가 오직 국가 자신에게만 있다는 원칙을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 이는 국가의 정당성은 물론, 경찰과 군대와 같은 합법적인 ‘공권력’을 보유하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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