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개폐 논란. 정의
-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구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이 개념을 기초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거나 ‘찬양 고무’ 또는 ‘회함 통신’한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음.
. 배경 및 진행경과
-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이 일어났으나 사건 관련자를 처벌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자 서둘러 제정한 것.
- 국제적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게 하는 주범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92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 또한 98년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 7조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 유엔 자유권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소수 의견 없이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
-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방침을 천명하면서 뜨거운 정치적 이슈가 됨. 그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함.
- 2004년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형법 보완을 전면에 내세워 정기국회에서 다뤘음. 당시, 한나라당과의 대립은 극에 달했고, 국민 역시 국가 보안법 찬반에 따른 대립이 심화되었음. 당시 소수 정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대표 4인이 만나 토론을 통해 국가 보안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결국 정략적 이유로 인해 통과되지 못함.
- 2005년 임시 국회까지도 국가보안법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그 사안의 민감성과 극한 대립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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