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다매체 융합시대에 낡은 규제는 풀어야`
반 `일부 메이저 신문에 독과점 혜택주는 것`
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언론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겸영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등 정면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적정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신문·방송 겸영 = 개인이나 기업이 두 가지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언론 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교차소유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신문 소유자가 방송사나 케이블방송 등을 갖는 것이다. 신문법 제15조는 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고, 방송사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는 다른 신문의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도 종합일간지 및 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 보도 및 종합채널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보도 및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PP)로, 지상파 TV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영역은 전문편성 채널로만 구성돼 있다.
◇ 케이블시스템사업자(SO) = cable system operator. 케이블 방송에 있어서 지역의 단위 방송국. 일부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케이블 네트워크를 중계한다. 복수사업자를 MSO(multiple system operator)라고 한다.
◇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 =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란 복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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