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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도로변에 못 세운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21910151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2.18 /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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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도로변에 못 세운다?
본문일부/목차
도로변 공공정보디스플레이(PID) 설치를 금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PID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 도로교통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도로변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PID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 공익·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일종의 전자 현수막이다. 각 지자체들은 PID 운영 수익을 u시티 구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운전자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일부 현실성이 결여된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지나치게 까다로워 PID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표적 항목이 ‘상업용 지주형 간판’에 대해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시행령 제 20조 1항이다. 건물 부지외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기사용을 금지한 제 2항에도 저촉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PID를 상업용 지주형 간판으로 규정, 도로변 설치를 전면 금지했다. 운전자 시야를 교란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다.
서울 서초구 등 PID 설치를 추진했던 지차체들이 펴는 논리는 다르다. PID를 상업용 지주형 간판이 아닌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설치비용 회수를 위해 전체 면적의 25%만 상업광고를 게재할 뿐, 나머지는 공공 목적의 내용이라는 게 그 근거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문제가 되는 시행령 20조가 아닌 26조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령 26조는 시설물 조명 유형이나 전기사용과 관련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도로변 PID 설치가 가능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로변 건물의 대형 전광판을 허가하면서 유독 PID 설치만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자체 실험 결과 도로변 PID가 운전자 안전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측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상업광고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개별적으로 행한 교통영향평가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초구청은 지난해 11월 LG CNS와 ‘발광다이오드(LED) 전자현수막 게시대(u-플래카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총 6기의 LED PID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는 강남역 사거리에 설치한 PID가 옥외물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임을 내세워 철거를 명령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공문을 보내 PID 설치를 저지했지만 서초구가 결국 사업을 강행했다”며 “향후 처리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강남역 PID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상태다. 서울 은평구·부산 사하구 등도 최근 도로변 PID 설치를 추진했으나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PID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될 수밖에 없어, 도로변 외에 장소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규 탓에 최근 추진중이던 프로젝트가 대부분 취소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석현·허정윤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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