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대리운전회사 등이 중계사업자의 컴퓨터로 대량 생산한 문자메시지(SMS)를 KT 등의 유선전화망을 통해 고객 휴대폰에 전송하는 ‘기업형 C2P(Computer to Phone) SMS’ 사업이 기간통신역무(役務)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회사 등은 1건에 11원(1000만건 초과시)씩 내던 SK텔레콤 SMS 발송원가를 8원대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45차 회의를 열어 KT의 C2P SMS용 발신 호(Call)를 자사 이동통신망에 연결(접속)하지 못하도록 한 SK텔레콤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SK텔레콤으로 하여금 KT의 C2P SMS사업이 가능하도록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을 통해 연평균 64억통이 발송되는 기업형 C2P SMS 가격이 2원 정도 내려가 약 128억원의 이용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 결과에 관계없이 규제정책 전반에 관한 방향을 고려할 중요한 안건”이라며 “유효경쟁정책으로 (C2P SMS와 같은)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가 발현할 기회를 빼앗은 측면이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다 잘한 것은 아닌 것처럼 안 된 것은 걷어내고 잘 된 것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에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는 시장과 맞지 않는 부문이 많아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음성과 데이터,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는데 걸맞은 수평적 규제체계로 가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대변인으로 나선 정진수 변호사(법무법인화우)는 “(KT의 C2P SMS는) 전송경로만 인터넷 전용회선에서 유선전화망으로 변경했을 뿐이고 대리운전·금융대출상품 안내를 위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SMS”라며 “(이 같은 SMS는) 기존 부가통신역무와 같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KT 인터넷(IP)TV 사업 주요 주주 가운데 하나인 템플턴의 보유주식이 5.88%에서 4.71%로 줄어든 데 따른 변경승인을 의결했다. 또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을 받은 데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권고하고 허위과장광고 금지 관련 조항을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기로 했으며, 청주방송의 방송발전기금 잔여 출연금을 경제 환경 악화를 감안해 매년 1억원씩 6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밖에 방통위의 시청자 불만처리대상에서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사항을 빼고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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