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영화심의체계
심의방법과 심의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서동진 퀴어영화제 집행위원 김혜준 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공진협은 또 하나의 공윤이다.
1997년 10월 11일부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영화심의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심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기구의 이름만 바뀐 것일 뿐 검열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요소인 심의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연윤리위원회(공윤)에 의한 사전심의는 실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제”라는 판결이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판결로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야 했고, 그 결과로 공진협이 생겼으니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검열제도는 ‘등급보류’라는 조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 관련 조항도 그렇다. 형법·국가보안법·미성년자보호법 등 사후규제 법률이 엄존함에도 영화진흥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에서 검열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 공진협이 영화내용을 문제삼을 경우 그것을 빼거나 고치지 않으면 이른바 ’상영등급부여 보류처분(5-6개월간)‘을 받고 그 영화는 상영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공진협은 66년에 발족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와 76년에 발족된 공윤의 검열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 몇가지 형식적인 것만 변한 것이고, 법을 다시 바꿔 등급보류 조항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검열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규제 의도
현재의 심의제도(검열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영역’과 ‘성과 폭력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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