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준비도(readiness)
성장도중의 아동에 대한 교육적 작용의 존재방식과 그 효용을 생각할 때 교수법의 문제와 함께 학습자인 아동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학습자측의 조건에 대해 심리학 영역에서 검토되어 온 개념의 하나로 “학습의 준비성 (readiness to learn)”이라는 것이 있다. 학습의 준비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특정 학습자측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과제 학습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으면 학습자는 그 결과에 흥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려 하고 그 효과도 높아지지만, 성립 이전 혹은 성립보다 훨씬 후가 되면 학습에 대해서 흥미가 나타나지않아 무리하게 학습을 강요하면 실패하든지, 학습을 해도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학습에 필요한 학습자측의 조건에는 생물학적인 준비성(신체, 신경계의 발달)인 성숙요인 외에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 기술, 습관, 흥미, 태도, 가치 등의 경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요인과 경험요인이 어떻게 특정의 학습조건에 관계하고 있는가라는 것과,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발달은 성숙에 의한 것인가, 학습에 의존하는 것인가”라는 발달규정요인에 관한 논쟁과 깊게 관계하면서 여러가지의 견해가 주장되어 왔지만, 명확한 결론은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결국 준비성의 성립에는 복수의, 축적적인 요소가 얽힌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상에서 설명한 성숙과 경험요인 외에 지도방법(교수법과 교재) 등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최근 주장되어 오고 있으며, 준비를 기다려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적극적인 준비도(readiness) 성립의 촉진, 형성을 도모하려는 실험도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준비성에 관한 연구사에 있어서 준비성에 대한 관점 변화의 발자취가 확실히 보이며, 이 개념에 얽힌 제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준비성이라는 것은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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