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발생 피해사례에 대한 의학적 검토
손영모(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
I. 서론
최근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증의 신체 손상을 받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백신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고있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보증은 전적으로 국가 검정기관과 백신 제조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백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품질을 보장한다 하여도 현대 의학의 한계로 백신 고유의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을 포함한 중증의 심각한 이상반응(adverse events; 백신에 의한 인과관계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모든 증상을 통칭함)이 보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백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자료의 부족, 조사 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1994년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한 소아가 연달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이나 제조자의 무과실에 의한 피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국가가 구제해주는 예방접종 피해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부작용과 백신과의 因果性(causality)이 인정되면 일단 국가가 먼저 이를 보상하지만 이후 제조회사나 의료인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구상권(배상청구)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에 대한 의학적 견지에서 피해보상과 인과관계를 기술하였다.
II. 배경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자연과학 분야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라면 백신(예방접종)을 들 수 있다. 백신을 이용하여 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백신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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