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월 1일부터는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WIPI)’가 탑재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 림(RIM)의 ‘블랙베리’ 휴대폰도 국내에서 판매된다. 이와 관련, SKT·KTF 등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는 환영하는 반면에 위피 관련 업체들은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제43차 회의를 열어 ‘이동전화단말기의 표준 플랫폼 규격 준수에 관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고시)’을 개정해 위피 탑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국내 시장과 산업에 미칠 충격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위피는 지난 2005년 4월 △국산 소프트웨어 기술력 확보 및 해외 진출 △국내 콘텐츠 산업 육성 △무선인터넷 국제 표준화의 주도적 실현을 목표로 힘찬 출발을 보였으나 정확히 4년 만에 사실상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9월 현재 국내 전체 휴대폰의 약 86%에 위피가 탑재되는 등 얼마간 성과를 거뒀으나 최근 ‘범용 모바일 운용체계(OS)’가 위피와 같은 기존 모바일 플랫폼 기능을 대체하는 등 세계 기술 발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만 위피를 고수하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의무화 폐지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국내 휴대폰에 위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중복 탑재한 채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며, 사업자별로 호환되는 콘텐츠도 11%에 불과하고 중복투자 문제가 지속되는 등 관련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앞으로 범용 모바일 OS 기반의 다양한 휴대폰이 국내에 유통되면 장기적으로 단말기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에 따라 사업이 어려워질 국내 무선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와 콘텐츠제공업체(CP)를 위해서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계획’이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와 위피진흥협회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인기 있는 휴대폰을 직수입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와 외산 인기 휴대폰을 좋아하는 일부 소비자 욕구가 일치하면서 위피 의무화 폐지가 추진된다”며 “위피 자체의 자립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통신망과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판매할 수 있는 재판매제도를 도입하고, KT 시내전화를 비롯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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