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I. 서
.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두게 되었다. . 문제 소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데 그 감액의 정도와, 쟁의행위시의 휴업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다.
II. 휴업수당 성립 요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
(1) 민법상 귀책사유와의 차이
휴업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의 확보이므로, 휴업수당에서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경영 장애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2) 구체적 사례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화재, 파괴 및 이전,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위법한 직장폐쇄 등이 있다.
. 휴업할 것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판례는 “휴업의 의미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 한다”고 하였다.
III.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정지하게 되나, 부분 파업 시 파업불참가자나 비조합원이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 부분파업의 경우
(1) 파업참가 근로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 및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2) 파업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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