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서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45조).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보호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1)귀책사유의 범위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 휴업수당의 지급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에서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시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보는 귀책사유동일설과 양자의 취지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귀책사유구별설이 있다.
생각컨대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과실없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임금상실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귀책사유(고의과실)보다는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민법과 근기법의 경합문제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 귀책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양자간에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학설은 근기법상의 휴업수당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법조경합설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금전액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 청구권경합설이 대립되고 있다.
청구권경합설이 통설이며 또한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청구권경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민법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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