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복수 노조 관련 논의
Ⅰ.서
. 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
. 복수노조의 문제제기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태도 및 장래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부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②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③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다.
. 긍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 검토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Ⅲ. 현행법상 복수노조에 대한 태도
. 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다시 연장되었다.
.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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