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3권
Ⅰ. 들어가며
프랑스에서 기본권 보장의 역사는 1789년 인권선언(la D 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에서 시작되었다. 전문(前文) 및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권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제1조)고 하면서, 자유·소유권·안전·압제에의 저항을 인간이 갖는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les droits naturels et imprescriptibles de l`homme)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후문). 그러나 1789년 인권선언에는 이른바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3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884년 법률에 의해 이미 단결권이 법인(法認)되고, 1864년 형법상의 공모죄(le d lit de coalition)가 폐지됨으로써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이 이루어졌지만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 보장은 1946년 헌법에서 시작된다. 1946년 헌법은 1789년 인권선언이 승인하고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우리 시대에 특히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원칙을 15가지 열거하면서 이에 노동3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상의 제 원칙들은 1958년 헌법을 통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Ⅱ. 노동3권 보장의 내용
) 단결권
단결권(le droit syndical)은 결사의 자유(la libertd`association)와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 주된 목적이 직업이익의 옹호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사의 자유보다도 훨씬 더 필요불가결한 성격을 갖는다. 역사적으로도 단결권의 법적 승인(1884년)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승인(1901년)보다도 앞서서 이루어졌다. 1946년 헌법은 `모든 인간은 조합활동(action syndicale)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자신이 선택한 조합(syndicat)에 가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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