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고용대책(『주35시간 근로제』에 대하여)
. 개 요
현재 프랑스 고용대책의 중심은‘주35시간 근로제도’이다. 프랑스에서는 1995년 여름부터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1997년에는 12.3%까지 상승하고 이런 와중에 당시의 죠스팽 정부는 그 탄생하기 전 1997년‘국민의회 선거공약’으로 임금이 하락되지 않는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다고 공약하였다.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창출의 하나로 고려되었지만, 일자리를 서로 나누어 어디까지나‘고용의 창출’을 목표로 삼고, 또한 그 밖에 여가의 증대 및 가정책임의 병행 등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적응성의 향상도 목표로 언급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의 추진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35만명의 청년고용을 확보하먼서, 당시 정부의 고용정책의 중핵이었다. 그 후 선거에 승리한 ‘사회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죠스팽 수상은 주35시간 근로제를 추진, 1998년 6월에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지도·장려법’(「제1법」)을, 또한 2001년 1월에는‘노사교섭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2000년 1월 19일 제200037법’(「제2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 2월부터 주35시간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영자가 주 35시간 근로제도에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측도‘수입의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 주35시간 근로제의 개요
가. 주35 시간 노동법의 개요
제1법 및 제2법의 주35시간 노동법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주35시간근로제의 도입 시기
종업원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은 2000년 2월 1일부터, 20명 이하의 기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36시간으로 한다. 노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하여 교섭한다.
(나) 기업에의 조성
주 35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사회보험비의 기업 부담분을 경감하는 조치를 받게된다. 그 경감액은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액이 SMIC(최저임금에 관한 것. 2001년 7월 현재 1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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