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판례평석 리포트)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퇴직금 등)
.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들인데 피고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택시운행 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월급형태를 취해 왔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제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 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킨 그 수입부분은 수입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일정치 아니하여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평 석]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퇴직금 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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