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選擇의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382②). 選擇債權이라 함은 債權의 目的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債權을 말한다(§380). ②는 제380조, ③은 제386조 本文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택채권이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특정되는 경우에만 소급효가 있다. 예컨대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이 선택의 대상일 때 종류채권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의 선택에 의하여 특정물채권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특정물채권이 선택되면 채권발생시로 소급하여 선관주의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한다. ④ 選擇權者가 될 수 있는 자는 債務者·債權者는 물론이며 제3자도 무방하다(§382, §383 참조). ⑤ 선택채권에 있어서 ㉠ 원시적 불능의 경우와 ㉡ 선택권을 가지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든가(이 때 선택권자가 채권자일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또는 當事者 쌍방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給付가 後發的 不能으로 된 경우는 債權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하여 존재하나(§385①), 選擇權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급부가 不能으로 된 때에는 선택채권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아 選擇權者는 不能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38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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