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관련판결 서울행법 1999.11.2 선고, 99구10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 사안의 개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76.9.23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특수직(사무보조원)으로 신규채용되어 1979.10.10 일반직으로 환직한 이래 계속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6.10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직권면직되었다.
판결문상의 대기발령 및 면직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2.4.30부터 1996.3.18까지 철산지점에 근무하다가 1996.3.19 철산지점에서 태백시 철암출장소로, 1996.6.15 태백시지부로, 1997.3.25 효자춘지점으로 각 전보되었으며, 1997.10.22 파주하나로클럽으로 파견되었는데, 이와 같은 잦은 전보는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담당업무의 잦은 변경,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고객들로부터의 항의 등과 같은 불량한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해당 사업장 책임자의 전출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발령 직전의 근무지였던 파주하나로클럽에 근무할 당시에는 구내 식당에서 식권발급 및 식대계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역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위 클럽의 책임자 및 동료근로자들은 연명으로 원고의 경기지역본부로의 복귀를 요구하였다.
경기지역본부장은 1998.5.10 경기지역본부 총무과 대리로 하여금 노동조합 경기도지부장과 함께 현지출장조사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면담과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무기명설문조사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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