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반하여, 전세권등기의 경우에는 일단 등기만 해놓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반환이 보장된다는 잇점이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등기 외의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임차인의 대항력이라 하는데, 그 효과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 주택을 산 사람은 판 사람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어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계속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양수인이 임대차를 떠안지 않기로 계약을 했거나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입주와 전입신고는 일찍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뒤늦게 받는 바람에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대신 집을 산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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