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기관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노동조합은 법인 격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단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 권한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법은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을 정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최고의사결정기관
. 총회) 의의 및 구성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 대표자가 총회 의장이되고 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의 최소 소집회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으로 된다.) 의결사항
노조 운영상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의 민주적인 총의를 반영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타당하므로 노조법은 총회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자치의 원칙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에 규정할수 있은은 당연하다.
규약의제정변경, 임원의선거와해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결산, 기금의설치관리처분, 연합단체설립가입탈퇴,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변경, 기타중요사항 ) 의결방법
의결은 다수결원리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임원선거에서는 결선투표할수 있고 규약의제정변경, 임원해임, 합병 분할 해산, 조직형태변경, 기타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조합원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요건이 가중된다.
의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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