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발생한 쟁의행위가 개별적 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근로계약정지설의 의의 과거의 근로계약파기설(쟁의행위를 하려는 근로자는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 대신 오늘날에는 근로계약정지설이 지배적 - 직장복귀와 연결
3. 우리나라에서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병존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정지설에 따라 쟁의행위기간동안 근로관계를 해석(노조법81조5호 불이익취급금지, 43조 대체근로금지)
Ⅱ. 쟁의행위와 임금
1. 의의
- 그간 무노동무임금설과 무노동부분임금설 사이에 논란이 많았지만 97년 관련조항신설
- 그러나 파업불참가자의 임금, 파업아닌 쟁의행위시 임금문제등 논의필요성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가. 파업삭감의 원칙
- 노조법44조2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노동조합 전임자나 휴직자등은 제외
-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임금지급의무를 진다.
-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나. 임금삭감의 범위
1) 일부삭감설 임금이분설 -교환적부분과 보장적(가족, 통근,가족수당등)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전제
2) 전면삭감설 현행법상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 임금일체설. 대법원입장
- 근로시간 장단과 관계없는 업무성과에 대응한 실적급은 감액불가
- 취업규칙등에서 평상시 결근에 대해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명목의 임금이라도 삭감
3) 의사해석설 파업참가자에 대한 특정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근로계약내용에 맡겨진다. 파업과 성질이 비슷한 평상시 결근등에 규정이나 관행상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종전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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