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판례평석)
평석 대상 서울 지하철공사 사건 (중노위 2000.2.18 99부해586)
. 사건개요
신청인 석치순은 1998년 11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1999년 4월 19일부터 동년 4월 25일까지의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그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1999년 5월 8일자로 징계파면되었다. 그 과정에서의 사건 개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1997년 11월경부터 외환부족사태로 인한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을 확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별로 추진하기로 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방법으로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신청인 서울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1999년 2월 3일경 위 공사에게 권고하게 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공사 또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2,078명 감축(전체 18.1%), 체력단련비(연간 기본임금의 250%)의 연말 개인별 성과급(최고 300%)으로의 전환, 자녀학자보조금제도의 무이자 융자자금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하였다. 위 2,078명의 인력감축안은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결원 500명, 퇴직 및 정년단축에 의한 자연감축 500명, 전출인원 700명, 나머지 300여명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업무 위탁시에 고용승계보장, 취업알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피신청인 공사는 1999년 2월 12일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안으로 근무형태 변경, 체력단련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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