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판례평석 리포트)
대상판례 대법원 1998.10.23 선고 97누 19755 판결(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김○○
●피 고, 상 고 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1997.10.21 선고96구 35301 판결
. 원고는 1984.12.20일경 인쇄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하여 수근골 동요증 등의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피재일로부터 1987.5.13까지 치료 후 원래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95.10월경 당초의 상병이 재발함으로써 같은 날 25일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재요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개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 원고는, 최초 요양시의 평균임금에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고 재요양승인일 이전 3월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한다는 판시를 받았고, 피고(상고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기각되었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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