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사적) 조정제도
Ⅰ. 서설
1.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사관계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정하는 경우에 법정조정절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노사간 자주적 해결의 원칙에 적합하고, 공적조정에 대한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사적조정제도의 중요성
노조법상 공적조정제도는 그 도입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그 기능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조정제도가 평화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사적조정의 요건 및 내용
1. 개시 요건
1)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신고
사적 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 조정을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다.
2. 조정의 절차
조정제도의 절차, 기관, 방법,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조정에 간여한 조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하다.
3. 공적조정절차의 적용
사적 조정에도 조정의 전치규정이 적용되고,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중재를 개시한날부터 15일간의 기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적조정의 예외
긴급조정은 그 성질상 사적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Ⅲ. 사적 조정의 효력
1. 조정과 중재가 성립한 경우
사적 조정과 중재가 성립한 경우 조정과 중재재정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서와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사적 조정이 결렬된 경우
노사쌍방은 법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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