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보험급여와 통상근로계수
.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법의 기준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재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치유를 위하여 제공하는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를 포함하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의 현금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근로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현금급여는 산재근로자의 근로능력을 기초로 재해발생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률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금급여액을 정률보상방식으로 산정을 할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정방식이 일정률에 고정되어 있게되어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 업무상 질병이환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및 평균임금의 증감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 데,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 산정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간의 불공정한 보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통상근로계수의 도입배경과 적용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보험급여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되고 평균임금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이전 3월간에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된다.
보험급여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계산의 척도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게 되는 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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