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①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Ⅱ. 산전후휴가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①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액
지급기간은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Ⅲ. 사업주의 협력의무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Ⅳ. 취업의 신고와 지급제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금품을 받은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반환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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