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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연봉제전환시동의의 주체에 대한 해석론11 / 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관한 법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연봉제전환시동의의주체에대한해석론1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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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시 동의의 주체에 관한 법적 문제 ƒ.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연봉제로의 전환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가 되겠지만 이하에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연봉제의 형식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연봉제 전환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도 전체에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론상 과반수 노조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와 2) 이해관계 있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과반수 노조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는 견해, 3) 이해관계 있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과반수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견해 및 4) 이해관계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 법원의 입장 법원(대법원 1997.2.11 선고, 95다55009 판결)은‘퇴직금을 하향 조정하는 보수규정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 시점에서 볼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설사 그것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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