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보건에 관한 감독 및 명령 조치
Ⅰ.서설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사업주를 감독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일정한 업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법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착공 중지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 보건 진단의 실시
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정안전 보고서의 제출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Ⅲ. 사후감독
1. 검사 수거 및 지도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장 또는 지도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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