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의 적용범위
Ⅰ. 서설
1. 산재법의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2. 적용범위의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다만 사업의 위험율,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적용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외의 사업(105조), 해외파견자 (105조의 2), 현장실습생(105조의 3), 중소기업사업주(105조의 4)에 대하여도 특례규정을 두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재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Ⅱ. 당연적용사업
1. 의의(7조 1항)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적용범위
1) 당연적용 (5조 본문)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된다.
2) 적용제외사업 (5조 단서)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②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③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해당 법률에 의한 주택사업자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 미만의 사업
④가사서비스업
⑤제 1호 내지 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⑥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Ⅲ. 임의적용사업
1. 의의
임의적용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가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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