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개요
.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노조관계법 제52조에는 [사적조정 중재] 규정을 두어 동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절차와 다른 조정 중재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희망하는 경우에 법적 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방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 사적조정절차
노사당사자는 조정 또는 중재의 모든 사적조정절차를 함께 규정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절차만을 둘 수도 있다. 사적조정절차는 각 기업체의 실정에 맞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으며,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사적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또 사적조정절차는 노사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할 수도 있으며, 노조관계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노사당사자는 사적조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사 쌍방이 합의한 사적조정절차의 개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사적조정절차가 노조관계법상의 절차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사적조정인
사적조정인에 대한 자격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사적조정이 요청되는 분쟁은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므로 분쟁당사자에게 새로운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인품을 가진 인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쌍방의 어느 쪽에도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인사나 민간단체로서 노사 양쪽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적조정의 신고
노사관계 당사자는 사적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적조정 또는 중재 신고는 노조관계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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