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2)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를 받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독 조합원에게만 높게 양정(量定)3)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 종류(§81 각호의 1)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제1호), 이른바 반조합계약의 체결(제2호),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단체행동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제5호)가 그것이다.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ƒ.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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