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 條件의 意義
조건이라 함은 法律行爲의 효력의 發生 또는 消滅을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달려 있는 附款을 말한다.
(1) 條件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제한한다. 전자를 停止條件이라고 하며, 후자를 解除條件이라고 한다.
(2) 條件이 되는 事實은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 즉 客觀的으로 成否가 不明한 것이어야 한다. 期限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며, 이 점이 條件과 期限의 다른 점이다.
.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조건이라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나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이 不安定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안정이 사회적으로 타당시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같은 법률행위를 條件에 親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한다.
(1) 公益上의 理由
조건을 붙이는 것이 强行法規나 社會秩序에 反하는 결과, 즉 公益上의 이유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어음행위,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신분상의 행위, 상속의 승인. 포기 등이다. 이같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어음행위. 상속의 승인. 포기 등) 또는 신분질서를 불안정한 것으로 만든다(혼인. 입양. 인지).
(2) 私益上의 理由
單獨行爲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고 불리한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독행위에는 원칙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즉 私益上의 理由에서 이러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말이다. 相計에 관하여는 이 취지의 명문규정(제493조 1항)이 있으며, 해제. 해지. 취소. 추인. 환매나 선택채권에 있어서의 選擇 등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든지,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 解除條件
(2) 積極條件. 消極條件
(3)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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