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Ⅰ. 서론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1994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지방정치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스스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지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실시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법정사항이 주민의견조사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국회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노는 국회`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국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된다. 국회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입법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국회의 위신과 신뢰를 현저하게 손상시킬 뿐이다. 국회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지연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제16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국회가 입법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긴 입법의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조속하게 원래의 약속대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방식이 있다.
Ⅱ.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
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당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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