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의 준수 효력을 상실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송경제상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송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이송(31,32,242), 상소심에 있어서의 이송(389, 406)이 있다. 그 밖에 상급심에서 원심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388,406)도 넓은 의미의 이송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제1심에서의 이송에 대하여만 설명한다.
Ⅱ. 移送의 原因
제1심의 이송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사건의 편의에 의한 이송,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42②)이 있다.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31①).
가. 사물관할·토지관할의 위반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31③). 그러나, 임의관할 위반일 경우에는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보고 피고로부터 관할위반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송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 청구의 전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 전부를 이송하여야 하고,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일부만이 관할위반인 때에는 그 일부만 보내야 하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대부분 구제되나, 일부가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나. 심급관할의 위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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