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논쟁에 대하여
. 총설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중심상, 축점이므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행하여져 왔다. 이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를 소송물논쟁이라 한다. 소송물논쟁을 개념법학의 총아로 극찬하는 학자들도 있고, 개념법학의 말기현상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나아가 소송법에 있어서 소송물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즉 분쟁해결의 단위, 권리보호를 위한 개념도구인 점에 비추어 보아 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송물에 대한 논의는 1925년 로젠베르크(Leo Rosenberg)가 이를 문제로 삼은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소송물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민사소송법학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문제 중에 하나고, 소송물에 관하여 완전히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학자는 단 둘도 없는 상태이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소송물논쟁의 테마는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소송물의 정의 내지 향방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인가, 법원에 대한 특정한 재판의 요구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견해를 취하던 실제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오늘날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물논쟁에 있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소송물의 단복·이동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소송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이며, 이것이 현재의 소송물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이 대립되고 있고, 소송법설은 다시 2肢說과 1肢說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는 소송물개념의 상대성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물의 개념을 소송절차의 지배원리(변론주의냐 직권탐지주의냐), 소의 종류(이행, 확인, 형성의 어느 소이냐) 및 소송물의 기능국면(청구의 병합, 중복제소, 청구의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을 불문하고 통일적으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위의 각 요소를 고려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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