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 취업금지 직종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여자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을, 동법 제70조는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취업금지직종은 총 6개 업무인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체 여성근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 여성근로자와 임신근로자 및 산후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는 바, 여성의 취업제한 이유인 생리적·신체적 차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여성에게는 선택의 문제로 두고, 강행법규로서 제한하는 규정은 임·산부에 한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현행 취업금지 업무에 대한 일본의 취업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한)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한국 전체 근로여성
일본 제한내용 없음.
(2)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둥근톱 또는 풀리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띠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일본 임부 취업금지, 산부 취업제한, 일반여성 취업가능
(3)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지하터널 작업업무
일본 임부 취업금지, 산부 및 일반여성 취업가능
(4) 통나무 발판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일본 임부 취업금지, 산부 취업제한, 일반여성 취업가능
(5) 착암기, 항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진동을 주는 업무
일본 임부 및 산부 취업금지, 일반여성 취업가능
(6) 연속작업에 있어서 20킬로그램 이상, 단속 작업에 있어서 3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일본 임부, 산부, 일반여성 취업금지
기타 여성근로자의 작업과 건강상의 주요 조치기준
)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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