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도급의 금지에 대하여
.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 상수급인이나 도급인의 지시·감독 등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근기법 제43조는 이러한 이유로 하수급인이 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임금지급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하고 있다. 근기법 제43조의 규정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든 이를 묻지 않고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상수급인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청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그것. 이들 내용 중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계약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발주자와의 관계나 천재지변 등과 같이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장’ 조항을 둔 목적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종속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 즉 직상수급인이 하도급인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내부적 요인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급계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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