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취지
단체협약의 해석을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유연성의 결여로 노사 쌍방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과, 권리분쟁을 노동쟁의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확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개념 설명
(1) 이익분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결렬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2) 권리분쟁
이미 형성된 권리의 해석으로 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 노동위원회에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1) 의견제시 기간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 해석에 관한 판례
“단체협약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할 수 없다.
. 노동위원회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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