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판례평석)
- 평석대상 판결 제일택시 사건(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 사건 개요
원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근무불량, 불법파업, 불법유인물 배포 및 게시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원심이(대전고등법원 2000.4.12 선고 99나425) 위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본 검토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인데 먼저 사실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결 내용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판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근무불량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1997년 9월 3일 원고의 무단 승무거부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 근무태만, 부당태업, 회사재산파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동년 10월 30일 원고와의 사이에 앞으로 상습적인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징계해고처분을 철회하였다.
그 후 원고의 취업규칙상의 조퇴 및 근무 중 외출시 절차규정상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임의로 지각 및 조퇴, 근무 중 임의외출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실, 동년 11월 승무일수가 전혀 없는 사실, 1998년 1월 16일과 18일에 승무하였지만 운송수입금이 기존의 운송수입금의 2분의 1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였던 사실, 그 후의 근무시간도 동년 3월 25일에 4시간 40분, 4월 15일 4시간 42분이었다는 사실, 피고회사로부터 4월 22일, 5월 9일, 6월 13일 각각 제규정 준수 및 성실히 근무할 것을 촉구받음과 동시에 위반시 엄중 문책하겠다는 통지를 받고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사실, 기준 승무일수 3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원고의 임금에서 기존 수입금을 공제하기로 한 결근공제 규정은 결근을 방지하여 성실한 근무를 촉구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보고 1998년...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