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勤勞3權과 勞動組合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統制權의 意義 및 必要性
이와 같은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단체와는 달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단결체로서 단결의 유지·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그 교섭력은 조직력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이른바 단결강제수단을 통하여 조직력의 확대를 기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해 조합의지시·명령에 위반하는 조합원에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통제권이라 한다.
Ⅱ. 통제권의 근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는 노조의 통제권에 대해 규약의 기재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은 노조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학설
1) 계약설 조합원간 계약에서 통제권행사가 인정됨
2) 사단설
(1)단체고유권설 노동조합을 일반단체의 하나로 봄. 통제권은 단체가 가지는 당연한 권한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어떤 단체이든지 조직의 운영을 저해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항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2)단결권설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헌법상 단결권보장규정에 근거하는 권한.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헌법 제33조1항에서 인정한 헌법상 단체로서 단결권확보를 위해 보통단체보다 더욱 강한 통제권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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