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Ⅰ. 서
.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일상적인 제반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합활동이라 한다.. 문제 소재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게 된느 경우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양자의 법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 논의의 실익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민, 형사 면책과 아울러 징계책임까지 면책이 되지만,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에서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 노무지휘권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예외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 뒤이어 문화체육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행사가 노조일반에 있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선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고 판시 하였다.
(3)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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