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보건 관리
Ⅰ. 서론
산업사회의 발전은 위험함 기계 및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를 수반하였고, 산업재해를 증가시켜 왔다. 산업 재해는 재해를 입은 이후의 치료 및 보상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예방이 더욱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헌법 제 34조 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안전 보건법은 근로자의 보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Ⅱ. 근로자의 근로환경 관리
1. 작업환경의 측정(42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는 작업 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역학 조사(43조의 2)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Ⅲ. 근로자의 건강관리
1. 건강진단 (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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