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후배교육 및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촉탁사원은 생명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25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하면서 기간 만료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고,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사원들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고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촉탁사원들에게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지급률로 상여금, 연월차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복지에 관하여도 일반직원들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일반직원과는 다른 급호(촉탁호봉)를 부여하고 별도로 기본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채용된 촉탁사원은 일반직원이 총 2,913명임에 비하여 총 94명으로, 그 동안 결혼, 육아,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1997년 8월 20일 현재 24명만이 재직 중에 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고용기간을 1995년 4월 14일부터 1996년 4월 13일까지로 하는 외에는 다른 촉탁사원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영업국 관리과로 옮겨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회사는 1996년 2월 22일경 참가인과의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소속 부서장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이 때 영업국장은 참가인은 관리과 근무가 바람직하지 않고 근무태도는 보통 정도라고 하고, 전임 영업국장과 관리단부장 및 영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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