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하여
I. 서설
. 고용보장법의 목적
고용보장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능력 강화,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당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급부는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
취업촉진수당이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가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실질적 요건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③또한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
. 형식적 요건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서 급여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급요건의 완화
(1) 피보험단위기간의 완화
최근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기간을 18월에서 12월로 하였으나,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2월에서 6월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2) 기준기간의 연장
기준기간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이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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