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Ⅰ.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意義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노사협의란 노사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論議의 必要性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한 공동결정 내지 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근로자 참가라는 점에서 외형상 단체교섭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제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려면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이러한 양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 및 노사자치에 이바지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제도의 특성과 상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團體交涉과 勞使協議의 基本的 關係
.對立的 勞使關係와 參與·協力的 勞使關係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발생배경을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團體交涉과 勞使協議會의 獨自的 機能遂行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협력법 제5조) 라고 하여 노사협의제도를 단체교섭제도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노사간 평화적, 협동적 관계를 수립한다는 명분하에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Ⅲ.團體交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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