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債務不履行과 債權者遲滯의 種類와 效果ƒ. 債務不履行
(1) 이행지체
┌ ① 이행의 강제
├ ② 전보배상의 청구
└ ③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2) 이행불능
┌ ① 전보배상의 청구
└ ②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3) 불완전이행
┌ ① 급부자체 담보책임
└ ② 적극적 채권 침해 채무불이행책임
„. 債權者遲滯
┌ ① 법정책임설
└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Ⅱ. 履行遲滯ƒ. 履行遲滯의 要件
(1) 이행기의 도래(§387)ƒ)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도래시(예외 ;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경우 증서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부터)
□판례□ 1 민법 387조 1항 전문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그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2. 10. 27. 91다483)„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어음의 반환이 없어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大判 1999. 7. 9. 98다47542).
„) 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 이행의 청구(최고)받은 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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