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결청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이러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진다.
재결청의 구분) 직근상급행정기관(원칙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기타의 재결청(예외적인 재결청)
①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②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③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④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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