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설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
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필요성
원래 처분 등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 되고 구태여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소송형태로 인정할 의의가 있다.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소송설·형성소송설·준형성소송설로 대립되어있으나,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준형성 소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소송의 대상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등이다. 처분 등의 개념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다만 재결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효한 처분 등으로 오인될 만한 외견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당자자)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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