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교고용에 대하여
Ⅰ 서
우리나라 2000년 11월에 65세이상 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써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01년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전체의 35%에 달하게 된다고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연령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되는 바, 의학의 발달과 건강개선으로 고령자가 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고연령자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실업문제와 사회복지비용 등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눈앞에 닥쳐 있다.
이러한 고령자대책으로는 크게 고용대책과 능력개발대책을 들 수 있는 바, 고용대책은 정년제의 개혁 등을 통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교고용 등을 통하여 급격한 실업보다는 고령자의 체력과 건강에 적합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퇴시키는 방법이 있다.
Ⅱ 가교고용의 의의
가교고용(Bridge Employment)는 지금까지 일해 온 직장을 은퇴한 후 새로운 직업 또는 직장을 택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식의 경력관리를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촉탁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동일산업이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시로 채용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며,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 일시적인 자영업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Ⅲ 가교고용의 운영
동일기업으로의 가교고용
정년퇴직 등으로 일단 퇴사를 한후 촉탁직, 계약직, 고문 등의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기존의 익숙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들의 능력과 노하우, 인간관계를 활용할 기회를 얻게 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다.
다만, 기존의 상사- 부하 관계에서 급여나 직무의 중요도 등에 있어서의 역전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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